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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2-01-26 22:38
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중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비 지원
글쓴이 :
최고관리자
(221.♡.212.156)
조회 : 1,809
중증장애인의료재활특별지원.hwp (40.8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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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12-01-26 22:38:59
▣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중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비 지원
◇ 지원대상 :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생활중인 중증장애인의 장애완화를 위한 수술비용이나 특수보장구 구입비용등
◇ 지원규모 : 건당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
◇ 지원절차 : 각 시설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․평가(8.25.까지) 한 후 예산교부(8.31.까지)
*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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